아름다운가게로의 물품기증은 곧 나눔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분류하고 적정 가격을 책정한 후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그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판매가능한 물품을 기증해주시면 더 큰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기증
- 물품분류, 가격책정
- 매장/행사장 판매
- 나눔사업
- 방문 수거 신청
-
기증품 수량이 3박스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기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름다운가게 직원, 혹은 택배기사가 방문 수거합니다. 접수 없이 보내신 기증품의 경우 기증내역 등록 및 기부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접수(홈페이지 또는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품은 박스포장을 기본으로 하며, 택배 수거일 경우 필수입니다.
최소 3박스 이상부터 방문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박스당 무게는 15kg 이내가 적당합니다.
- 크기는 최소 ①높이+②가로+③세로=120cm 이내로 우체국 박스 5호와 가장 유사합니다.
- 작은 사이즈의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집과 가까운 CU편의점에서 쉽게 기증하세요.
※ 3박스 미만 소량 기증 가능, 택배비 본인 부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통해 직접 기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을 검색하시고 매장별 운영 요일과 운영 시간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매장 오픈시간과 마감시간은 혼잡하오니 해당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세탁, 수선을 하지 못하므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 재판매가 어려운 기증품은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 기부영수증은 2~3주이내 발행되며 개인은 문자알림, 사업자는 메일 발송됩니다.
- 기증품은 센터로 입고된 후에는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기증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 의류
-
가능 품목
- 성인, 아동 의류
불가능 품목- 5세(사이즈 110)이하 영유아 의류
- 양복(상, 하의 셋트)
- 속옷 및 내의류, 잠옷, 레깅스, 양말, 수영복, 운동복
- 수선, 리폼 및 특정 로고가 박힌 단체복
- 교복, 도복, 단복, 군복, 유니폼
- 영유아 잡화
-
가능 품목
- 소형 장난감
- 미사용 문구류, 자전거
불가능 품목- 킥보드, 유모차, 쏘서
- 카시트, 바운서, 보행기, 유아식탁
- 유아교구, 원목블록, 볼풀공, 유아텐트, 인형
- 매트, 범퍼침대
- 유아용 침대, 전동자동차, 인라인
- 미끄럼틀, 주방놀이
- 아기변기/욕조, 젖병소독기, 유축기, 치발기
- 주방·생활 잡화
-
가능 품목
- 주방용품(식기류, 냄비, 미사용 수저세트)
- 생활용품
- 미개봉 식품류, 생활세제(밀봉포장&유통기한 6개월 이상)
- 미사용 침구류
- 악기류(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 소형가구
- 소형 운동기구(혼자 들 수있는 크기)
불가능 품목- 사용한 침구류(이불, 베개, 방석, 쿠션 등)
- 카펫, 커튼, 블라인드, 리빙박스, 대나무돗자리
- 매트리스, 라꾸라꾸 침대
- 대형화분(30cm 이상), 교자상, 전신거울
- 빨래건조대, 사무용의자, 오디오/CD장식장
- 옷걸이, 일회용품(종이컵, 젓가락, 접시, 면도기 등)
- 대형운동기구, 스키용품, 볼링용품, 어항, 수족관
- 관악기류(입으로 부는 악기-리코더, 단소 등)
- 건강보조 식품류, 생활세제(개봉되거나 유통기한 6개월 미만)
- 의료기기(환자용 침대, 변기, 보행보조기, 목발 등)
- 인화성물품(부탄가스, 라이터, 캠핑용 가스)
- 냉장보관이 필요한 물품
- 수제, 수공예용품(향초,비누, 인형, 악세사리), 사기그릇
- 패션·미용 잡화
-
가능 품목
- 가방, 신발
- 선글라스, 안경, 시계
-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 미개봉 화장품(유통기한 6개월 이상), 향수
- 지갑, 벨트, 파우치, 머플러, 스카프, 모자, 장갑
불가능 품목- 개봉했거나 유통기한 6개월 미만의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세제
- 도서·음반
-
가능 품목
- 일반 단행본
- 최근 7년 이내 출간된 아동도서(단행본, 전집, 영어도서 등)
- LP(국내외)
불가능 품목- 학습지,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전공서적
- 교과서, 백과사전, 언어사전
- CD, DVD,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 성인도서, 불법복제 도서
- 종교서적, 만화책, 월간지, 외국원서
- 가전
-
가능 품목
- 최근 7년이내 소형가전(믹서기, 커피메이커/포트, 토스트기, 다리미, 드라이기, 소형안마기)
-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저장장치 포맷)
- 제습기, 전자레인지
불가능 품목- 제조연도 7년 초과한 가전제품
- 설치가 필요한 대형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 정수기, 연수기,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 연식이 오래된 가전제품(브라운관TV, 프로젝션TV, PDP TV,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 110V가전 등)
- 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스오븐
- 유/무선전화기, 가스 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이불
- 옥매트, 온수매트, 가습기,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음식물 처리기
- 가정용 의료기(부항기, 쑥뜸기, 적외선 찜질기)
기증 가능/불가능 물품은 지역별, 물품 상태등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증할 물건이 3박스가 넘으면 수거신청이 가능합니다. (1577-1113 또는 www.beautifulstore.org)
나눔을 위해 대가 없이 물품, 금액 등을 기부하면 소득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내역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기부영수증이라 하며 기부자 요청에 의해 발급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증하신 물품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성명(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 기부 목적, 기부금액 등의 정확한 정보를 요합니다.
- 기부금액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 가능한 동일 물품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증품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물품은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매 가능 물품 보기
- 사업자가 재고물품 기증 시 지출증빙자료(원가계산서, 장부가액, 기증확인서 등)제시
사업자가 재고물품을 기증하면서 원가계산서, 장부가액 등 지출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증빙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증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기증시 아름다운가게 직원에게 '직접' 전달 바랍니다.
(택배 신청의 경우 1577-1113 또는 온라인 문의)
- 기부영수증 신청 시 기증품 정보와 인적사항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한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는 일치해야 합니다.
- 기증이 처음이신 사업자는 정확한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 아름다운가게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기증품과 함께 전달해주세요.
개인의 경우 기부금 처리 내역을 문자로 알림 해드리며, 사업자는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부영수증 발급까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택배 접수 시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한 해의 발급내역은 다음 해 1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물품) 금액 책정기준 | 아름다운가게 평균 판매단가 (판매 불가 물품은 발급 금액에서 제외) |
---|---|
필수 기재 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주소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
이월 공제 기간 |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발급방법 | 문자전송(발급내역은 내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출력 가능) |
제출시기 | 연말 정산 시기(1월)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
기증(물품) 금액 책정기준 | 아름다운가게 평균 판매단가(판매 불가 물품은 발급 금액에서 제외) * 재고물품인 경우 지출증빙자료(원가계산서, 장부가액, 기증확인서 등) 제시 기증확인서 다운로드 |
---|---|
필수 기재 항목 | 사업자명,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이메일 주소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
이월 공제 기간 |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발급방법 | 이메일 발송 |
제출시기 | 매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
기증(물품) 금액 책정기준 | 아름다운가게 평균 판매단가(판매 불가 물품은 발급 금액에서 제외) * 재고물품인 경우 지출증빙자료(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기증확인서 등) 제시 기증확인서 다운로드 |
---|---|
필수 기재 항목 | 사업자명,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이메일 주소 |
공제한도 | 사업소득의 10%까지 세금공제 한도 |
이월 공제 기간 |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발급방법 | 이메일 발송 |
제출시기 | 법인결산 신고 시 (법인에 따라 신고일 다름)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