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나눔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에서 찾으시는 정보를 검색하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 Q
    기부영수증은 무엇인가요?

    A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 확인서 다운로드

  • Q
    기부영수증의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부영수증 금액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은 기부금액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Q
    기부천사와 기부영수증 발급대상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실제 기부천사(재사용물품 기부자)와 기부영수증 발급대상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기부하실 때 기부영수증 받으실 개인 성함 또는 상호/법인명으로 신청해주세요.

  • Q
    기부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물품기부 접수시 기부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며 매장방문 물품기부시에도 기부영수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품기부시(접수시) 미처 신청하시지 못한경우 물품 기부하신 후 물품 기부하신 매장이나 아름다운가게 대표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정보(물품기부&후원)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 Q
    기부영수증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보게 되나요?

    A

    개인은 문자로 발급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Q
    기부영수증 발행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A

    기부영수증 발급까지 2~3주 소요되며, 택배접수의 경우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
    아름다운가게 기부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개인 기부천사(재사용물품 기부자)의 경우 한 해의 발급내역을 다음 해 1월 이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자의 경우 기부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해드리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 Q
    발급받은 기부영수증의 제출 시기는 언제입니까?

    A
    • 개인 : 매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법인사업자 : 법인 결산시기
  • Q
    기부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월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2013년 1월이후 기부건) 기부금액이 해당 연도의 기부 금액에 대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