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도 실천하고 소득공제혜택도 필요한가요? 그럼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아름다운가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거해갑니다.

온라인 신청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기증품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77-1113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픽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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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기증해야 할까요?

기증이 가능한 물품 기증이 불가한 물품
남녀 의류, 생활잡화, 영유아 잡화,
도서 음반, 소형가전, 기업의 물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
고장 난 물품,
대형가전/대형가구(설치형 포함)

기증 가능 물품 자세히 보기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신 물품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증하신 물건의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 가능한 동일 물품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출증빙자료(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기증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감안해 산정됩니다.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사업소득의 10%까지 세금공제 한도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법인결산 신고 시(법인에 따라 신고일 다름)

기부영수증 FAQ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소득공제혜택과 나눔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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