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월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해당 연도의 기부 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 초과분은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신고 방법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무처 연말정산신고 담당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이신 경우 세무소, 국세청등으로 문의 ·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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