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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가게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발급 및 조회 안내

●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국세청 등록 일정: 2027년 1월 초 등록 예정
● 조회 방법: 등록 이후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가능

2.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소득세(및 법인세) 신고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등록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내역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령하신 종이 기부금영수증 또는 PDF 파일을 추가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가게 드림

※ 문의: 1577-1113 (아름다운가게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