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천사' 대상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기부천사님!
참, 고맙습니다.
2025년 "물품기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본 안내는 물품 기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금 기부에 대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① 신청하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대상자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 신청 되어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됩니다.
* 상기 일정 이후 신청하신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으며, 간소화 서비스 미등재 건의 신고 방법은 근무처 연말정산 신고 담당자나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인 경우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주셔야 됩니다.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6년 1월 중순 경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 제외)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메일로 제공해드린 기부금영수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내역 조회 및 기부금영수증 원본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아름다운나눔 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PC에서 접속 바랍니다.)
* 중요!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처(아름다운가게) 원본파일"로 제공되오니 동일 발급 건에 대해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2026년 기부 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공 예정)
[PC]
[모바일]
③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기부금 유형
| 영수증 귀속년도 | 영수증 발급기준 | 기부금 공제 범위 |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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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부하신 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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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표는 모바일로 접속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보입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일련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⑤ 문의
연말정산 신고기간 전후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가게 대표전화 1577-1113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