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 기증 가능한 물품 | 기증 받지 못하는 물품 |
|---|---|---|
| 의류 | 사용감 적은 영유아·아동용 겉옷, +여성의류, 남성의류, 연주복 | 영유아·아동복 내의, 티셔츠, 장기간 보관, 사용으로 냄새·훼손 심한 의류, 특정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웨딩드레스, 유치원복, 도복, 보이·걸스카웃 단복, 교복 |
| 생활잡화 | 가방(여행용 트렁크는 자물쇠, 비밀번호 포함), 신발, 액세서리, 이어폰, 70 cm 이내의 액자, 유아·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수유쿠션, 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흔들침대, 트램펄린·덤블링, 노인용 보행보조기, 분해 가능한 그네, 미끄럼틀(모든 부속 포함), 미사용 [침구류(이불, 쿠션, 베개, 침대커버, 이불솜), 방석, 속옷, 내복, 양말, 스타킹, 젖병, 젖꼭지, 전구, 배터리] | 대형액자, 카펫, 러그, 대자리, 미끄럼틀(유치원용, 초대형, 블록형), 퍼즐, 장기간 보관, 사용으로 냄새·훼손 심한 잡화 |
| 도서/음반 | 도서(단행본) 및 음반(CD, DVD, LP), 1년 이내 발행된 미사용 수험서 및 참고서, 2008년 이후 출판된 전집 및 백과사전, 어학사전, 영문원서 | 파손, 변색, 낙서, 습기, 곰팡이 등 훼손 도서, 비디오·카세트테이프, 카세트테이프 포함 어학교재, 유효시기가 지난 전공서적, 풀이·채점한 수험서, 교과서, e-교과서, 잡지, 성인용, 불법복제류(직접 굽거나 길거리 판매용 복제 CD/DVD), 2007년 이전 출판된 전집 및 백과사전 |
| 주방 | 식기, 냄비, 프라이팬, 컵, 쟁반, 제기세트 | 코팅이 벗겨진 제품, 균열이 있거나 이 나간 제품, 오랜 사용으로 변색되거나 냄새가 밴 밀폐용기, 항아리 |
| 가전 | TV(벽걸이, 평면, LCD, LED), 소형가전(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120L 이하 냉장고, 가정용 미싱), 모니터, 컴퓨터, 핸드폰 | 프로젝션 TV, 브라운관TV, VCR, 전기장판, 옥매트, 중대형가전(120L 이상 냉장고, 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가정용·사무실용 복합기, 스탠드·벽걸이형 에어컨), 소형·중대형 오디오&스피커, 110V 가전, 실외기, 프린터기, 가습기 |
| 가구 | 소형가구(티테이블, 협탁, 폭45cm 이내 3단책꽂이, 좌식책상, 좌식의자, 유아식탁의자, 유아용 소파) | 대형가구(침대, 장롱, 책상·컴퓨터책상, 책장, 싱크대, 장식장, 소파, 화장대, 오디오장, TV 받침대, 식탁+원목의자, 큰 테이블), 쌀통, 회전의자, 사무용의자, 정교자상, 직교자상 |
| 운동기구 | 농구공, 축구공, 골프클럽, 라켓 등 자전거, 소형 운동기구(스탭퍼, 트위스트런), 발·다리마사지기(세븐라이너) |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거꾸리, AB슬라이더, 볼링공, 검도용품(검도복, 호구, 보호대),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스키, 스노보드, 롤러블레이드, 인라인스케이트 |
| 기타 | 미개봉 [와인, 양주, 선물세트, 식품류, (밀봉포장, 표기된 유통기한 6개월 이상)] 악기류(멜로디언, 바이올린, 첼로, 건반형 디지털 피아노, 수동휠체어, 가정용 공구 세트, 휴대용 버너 아이스박스, 게임기, 1m 미만 크기 인형, 난 화분(높이 1m 이내), 빈 화분(흙은 털어주세요)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물품 – 온풍기, 정수기, 연수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피아노 및 피아노형 디지털피아노, 크리스마스트리, 의료 기기·의료 기구(주사기, 튜브, 환자용 침대, 의자), 전동휠체어, 목발, 조립식 행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및 식품류, 병풍,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어항, 수족관, 인화성 물품(라이터, 부탄가스통 등), DDR, 롤스크린, 일반·철사 옷걸이 |
기증신청이 알고 싶어요!
아름다운가게의 기증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에 재사용과 재순환의 시작입니다. 기증해주신 물품은 분류 후 가격 책정 등의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이웃을 돕는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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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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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 가격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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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행사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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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이웃 지원
어떤 물건을 기증해야 하나요?
더 큰 나눔을 위해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주세요.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새 주인을 만나 재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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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되거나 수선이 필요한 의류, 사용감 많은 물품, 영유아 의류·내의류, 백과사전, 아동 매트, 대형 가전·가구 등 |
오염이 없는 아동·여성·남성의류, 사용감 적은 신발, 사용하지 않은 문구류, 단행본, 식기, 티테이블, 소형 가전 등 |
기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수거 신청
기증품 수량이 3박스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기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름다운가게 직원, 혹은 택배기사가 방문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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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기증품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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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1577-1113으로 전화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만족센터 월~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기증품 포장박스
기증품은 박스포장을 기본으로 하며, 택배 수거일 경우 필수입니다. 최소 3박스 이상부터 방문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박스 크기는 최소 높이①+가로②+세로③=150 cm이내로 우체국 박스 6호와 가장 유사합니다.
-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정도의 박스 크기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1박스당 무게는 20kg 이내가 적당합니다.
매장 방문 기증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통해 직접 기증할 수 있습니다. 매장별 운영일과 기증함 유무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매장 직접 기증 시간: 11:00 ~ 17:00
가까운 매장찾기
어떤 물건을 기증해야 하나요?
더 큰 나눔을 위해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주세요.
- 리스트에 없는 기증품은 현장에서 판단 후 기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증품 상태에 따라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기증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증된 물품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기증하기 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기증품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은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된 물품은 분류 및 가격책정 후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기증품 수량이 세 박스(20Kg 사과상자 기준) 이상일 경우 아름다운가게 직원이, 세 박스 미만일 경우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방문합니다.
기부영수증이 무엇인가요?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증물품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영수증의 모든 것
기부영수증이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소득세법 제50조) – 거주자와 거주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지정기부금공제한도(소득세법 제34조) : 근로소득 금액의 30%
- 지정지부금의 이월공제(소득세법 제34조) : 5년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부금액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증품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은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새 제품의 경우 근거자료(구매날짜와 금액이 표기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주시면 참고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업의 재고상품이나 이월상품의 경우 매입단가(생산원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부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기부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청, 매장방문 시에는 직원에게 기부영수증을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기부영수증 신청 시 기증품 정보와 인적사항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 기증자의 이름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기부영수증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개인의 경우 발급 완료 시 문자로 발급상황이 안내되며, 사업자는 이메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특성 상 기부영수증 발급까지 3~4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양지해 주세요. (택배접수의 경우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 해의 기부내역은 다음 해 1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확인서
새 상품을 기증하는 사업자가 거래명세표, 원가계산서 등 가액의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증빙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증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여 기증시 아름다운가게 직원에게 '직접' 전달 바랍니다. (택배 신청의 경우 1577-1113 또는 1:1문의)
발급대상별 안내
| 기증(물품) 금액 책정기준 | 아름다운가게 평균판매단가 (판매 불가 물품은 발급 금액에서 제외) |
|---|---|
| 필수 기재 항목 | 발급대상자 이름, 발급대상자 휴대폰 번호, 발급대상자 주민번호, 발급대상자 주소 |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
| 이월 공제 기간 | 한도 초과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 발급방법 | 문자전송(발급내역은 내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출력 가능) |
| 제출시기 | 연말 정산 시기(1월) |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 허가증 |
| 기증(물품) 금액 책정기준 |
아름다운가게 평균판매단가(판매 불가 물품은 발급 금액에서 제외) * 새 물품인 경우 기증자가 가액의 근거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제시 기증확인서 다운로드 |
|---|---|
| 필수 기재 항목 | 발급대상 사업자명, 발급대상자 휴대폰 번호, 발급대상 사업자번호, 발급대상 사업장 소재지, 이메일 주소 |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
| 이월 공제 기간 | 한도 초과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 발급방법 | 이메일 발송 |
|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 허가증 |
| 기증(물품) 금액 책정기준 |
아름다운가게 평균판매단가(판매 불가 물품은 발급 금액에서 제외) * 새 물품인 경우 기증자가 가액의 근거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제시 기증확인서 다운로드 |
|---|---|
| 필수 기재 항목 | 발급대상 사업자명, 발급대상자 휴대폰 번호, 발급대상 사업자번호, 발급대상 사업장 소재지, 이메일 주소 |
| 공제한도 | 사업소득의 10%까지 세금공제 한도 |
| 이월 공제 기간 | 한도 초과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 발급방법 | 이메일 발송 |
| 제출시기 | 법인결산 신고 시 (법인에 따라 신고일 다름) |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