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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2017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이사회 귀중

2018년 3월 13일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내부규정과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합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내부규정과 한국의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우리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해당 감사인의 2017년 3월 9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3월 13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2017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