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지사항

2018년 현금 기부천사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8 아름다운가게 '현금 기부천사' 대상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기부천사님, 참 고맙습니다.
2018년도 기부 내역(정기 기부금 또는 일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본 안내는 현금 기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물품 기증에 대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물품 기증천사 대상 안내

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금 공제 범위 발급 대상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현금 기부금(정기/일시) 입금
  • 개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 원 초과분 30%)
  • 개인사업자: 소득 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 법인: 사업소득의 10%
    한도 내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가능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된 아름다운가게 현금 기부천사
  •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코드 40) 단체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입니다.

하나.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2018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완료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천사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별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기본 정보 변경 변경 버튼 클릭 기본 정보·기부금영수증 정보 확인

개인정보 조회·수정 바로가기


둘.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해 주세요(2019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중순부터(약 1월 15일 이후) 2018년도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 가기

  2.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 로그인 (나의 후원정보) 출력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귀속년도 2018 조회/인쇄
    – 아이디가 없을 경우 : 로그인 아이디 만들기 후원천사 인증

    기부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19년 1월 15일(변동 가능)

셋. 궁금한 점은 연락 주세요

아름다운가게 모금기획개발팀 02-725-8080 / 010-8249-1577 / give@beautifulstore.org

문의는 전화, 홈페이지 1:1 문의, 이메일, 휴대폰 문자로 가능합니다. 매년 1월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