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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물품 기증천사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증천사' 대상
2018년 연말정산 기부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 물품 기증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기증천사님, 고맙습니다.
2018년 기증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본 안내는 물품 기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금 기부에 대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현금 기부천사 대상 안내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사이 기증하신 내역에 대한 '개인' 기부영수증 발급내역은 2019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물품 기증
공제 한도
  •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기부금 유형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코드 40)
  •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일련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자로 기부영수증 신청하신 경우 이메일로 보내드린 기부영수증을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증

물품 기증 내역과 기부영수증 신청, 발급 여부 확인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1577-1113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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