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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물품 기증천사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증천사' 대상
2017년 연말정산 기부영수증 안내

올 한 해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증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기증천사님, 고맙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안내는 물품 기증천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금 기부에 대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현금 기부천사 대상 안내

  1. 개인 주민번호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부영수증을 신청, 승인 완료된 내역은 일괄 국세청에 등록해드립니다.
  2. 2018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항목에서 아름다운가게 기부영수증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자동 신고됩니다. 별도 기부영수증 문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4. 2017년 이전 기증 내역에 대한 기부영수증은 기증천사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부영수증 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1577-1113으로 문의해 주세요.
  5. 일반사업자로 기부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아름다운가게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기부영수증 원본을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실하신 경우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1577-1113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하세요!

  • 물품 기증 내역과 기부영수증 신청, 발급 여부 확인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1577-1113으로 문의해 주세요.
  •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일련번호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추가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출력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