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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 기부자를 위한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아름다운가게 현금기부자를 위한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가게 기부자 님. 2016년에도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에도 지치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아름다운가게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2016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안내는 현금기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물품기증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아름다운가게 참여만족센터(1577-1113)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부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확인 및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조회/수정 바로가기
로그인 (나의 회원정보) 회원정보조회 기본정보/기부금영수증 수정


2단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2017년 1월 16일 경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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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가게 기부전용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 로그인 (나의 후원정보) 기부금영수증 귀속년도 2016 조회/인쇄
– 아이디가 없을 경우 : 로그인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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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17년 1월 16일 (변동 가능)

기부금영수증 자주묻는질문!

Q.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A.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된 정기·일시 기부금입니다.

Q. 기부금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사업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Q. 기부금영수증은 다른 사람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기부자님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Q. 물품기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도 궁금해요!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기증 기부영수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기부영수증 온라인문의 또는 참여만족센터(1577-1113)를 이용해 주세요.

기부영수증 자세히 보기

아름다운가게 기부금영수증 문의처

온라인문의 바로가기

전화문의처: 02-725-8080 / 010-8249-1577

매년 1월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온라인문의를 이용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